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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연기안내( ~ 코로나19안정기까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인 보건소의 업무 중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41-53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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