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신고대상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금)~ 2020년 6월 1일(월)
◇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코로나19사태에 따라 3개월 직권연장됨)
◇ 신고장소
①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위택스 전자신고
②아산시청, 합동신고센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함)
③전국 세무서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아산시청 세정과 ☎ 041-540-2818, 2895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 통합 ARS 1833-9119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 콜센터 1661-100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