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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연락처041-540-2818 등록일2020.04.20 16:27:20 수정일 2020.04.20 16:27:20 조회수1408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대상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신고기간 : 202051()~ 202061()

◇ 납부기한  : 2020831()까지 (코로나19사태에 따라 3개월 직권연장됨)

신고장소  

​  ①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위택스 전자신고

  아산시청, 합동신고센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함)

  ③전국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818, 2895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 통합 ARS 1833-9119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 콜센터 1661-10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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