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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년 1분기 분(1월~3월 )]
○ 사업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접수 : 2020. 4. 20. ~ 2020. 5. 15.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 용한 사업주
○ 접수장소 :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 주요 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 아들딸, 손 자, 증손 등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 지역아동센터,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등
-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는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외
○ 제출서류
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서식1~2)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3~4)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마.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바.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사.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신규 신청자
- 가 ~ 사 서류 (아산시의 경우) 모두 제출
*기신청자(근로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신규 입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 신규입사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퇴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불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사회보험료 접수처로 문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19년에 기신청하신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 변동이 없으시면 자동 신청이 되오니 별도 신청을안 하셔도 됩니다
※ 첨부 : 1. 공고문 1부
2.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3.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