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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간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휴업'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업장의 임시 휴업
- 대 상: 민간 체육시설업(승마장,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등)
- 기 간: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자율적으로 휴업
※ 3개월 미만의 휴업은 휴업신고가 불필요합니다.
2. 임시 휴업이 불가능한 경우 요령
- 손 세정제 비치
-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 유도
- 소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