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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공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1항에 의거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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