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세차장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 폐수가 0.1m3/일 이상이고 아래와 같은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조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가 발생되고, 광유류를 포함하는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폐수발생량 0.1m3/일 이상일 경우인 시설
-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방법은 Q5.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