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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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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6:09:09 수정일 2022.04.22 16:09:09 조회수1444
(답변)분실사유서 및 관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분실사유서 (자체 서식으로 작성)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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