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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중국정부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담당부서위생과 담당팀식품안전팀 연락처041-540-2608 등록일2021.10.05 09:59:41 수정일 2021.10.05 09:59:41 조회수382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060(2021. 10. 1.)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17861(2021. 10. 1.)


2. 중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등록범위 확대와 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 :2022.1.1)하였습니다.

 

  가. 수출작업장 등록범위를 육류·수산·유가공품·제비집 이상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관리 대상으로 구분

  나.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견과류 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

  다.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외 모든 식품으로 규정


3.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제도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 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해

    중국 수출 이력(2017.1.1. ~ 현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을 제출(2021.10.31.까지)하면 신속심사가 가능 함을 공지하였습니다.

     * 2021.11.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이 필요하 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시간이 소요되어 수출 애로 발생이 예상

    

4. 이에, 중국 수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붙임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등록 명단 작성하시어 1012()까지(반드시 기일엄수) 메일(zmzm20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됨.

 

5. 참고로, 민간 관리대상(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의 경우, 2021.11.1.부터 국제

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련 응용 시 스템을 통해 제조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관리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등록 명단 1.

         2. 해관총서_해외생산기업등록 신청관련 서한(번역문) 1.

         3. 중국 수입식품해외업체등록관리규정(번역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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