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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안전교육 등의 대상)

신청방법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 기관명, 교육장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기관명 교육장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온양아산중장비학원 충남아산시 염치읍 609 041-543-4888 www.onyangasan.co.kr
(사)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86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042-523-8050 www.kungi.kr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5로 23 070-8661-0818 www.kocema-edu.org

안전교육 과정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및 롤러 면허 소지자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위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 수강비 : 32,000원

기타(유의사항)

  •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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