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민원과

대메뉴

HOME
변경등록

신청대상

  • 번호변경, 자동차번호판 분실, 이전60일 이내 차량 등(그외 사유 하단 기재)
  • 법인·비영리단체 주소,대표자,명칭변경 (등기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1번 창구
  • 등록면허세 15,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1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표자),대리인,유형별 추가 구비서류,번호판 분실 시,법인 변경,비영리단체 변경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본인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번호판 분실 시
  • 분실신고접수증(관할경찰서 발급)
  • 자동차등록증
법인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비영리단체 변경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
  • 자동차등록증
  • 직인증명서, 재직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 번호변경 시 번호판 제작료 별도 발생 (문의 : 아산번호판제작소 041-541-0505)

번호변경 기타사유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제외)
    ※ 번호변경은 지정된 사유 외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