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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신청대상

  • 차령을 연장하려는 사업용자동차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차령연장 검사를 한 경우 공단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통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자동차검사소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등록비용

  • 없음

기타(유의사항)

  • 자동차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차령조정 신청서 및 검사 합격통지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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