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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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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 등록

신청지역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3번 창구
  • 취득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3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건설기계 이전 등록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매매업,대여업,대리인,양도인,양수인
기본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날인)
  •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또는 원부가능)
  • 정부수입인지 3,000원
매매업
  •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대여업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양도인 본인
  • 신분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영업용
  •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양수인 본인
  • 신분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인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신분증
영업용
  • 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여업허가증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4

기타(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되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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