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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굴착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 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6개월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년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1년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기검사 기한 및 장소

정기검사 기한 및 장소 : 기한, 장소
기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장소 충남건설기계검사소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연락처 : Tel. 041-552-5855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10만원
  •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가산(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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