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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ㆍ봉인 재교부

재교부안내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번호판·봉인 재교부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본인 대리인 훼손의 경우(번호판 재발급) 봉인 분실 시
구분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본인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구비서류 훼손의 경우
(번호판 재발급)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분실의 경우
(번호판 변경)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반허핀 분실신고 후 발급, 분실신고접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필수,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
봉인 분실 시
  • 자동차등록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등록비용

  • 중형 (승용차, 승합차-25인승이하, 소형화물-4.5톤이하) : 20,000원
  • 대형 (대형버스-25인승이상, 대형화물-4.5톤이상) : 27,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중형 19,000원 / 대형 23,000원
  • 전기/필름 : 35,000원
  • 자동차 봉인만 구입시 : 3,000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 구분, 과태료 처분
구분 과태료처분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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