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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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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신청지역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3번 창구
  • 등록면허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저당등록 23번 창구

신청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유형별 추가 구비서류,저당권 설정,저당권 말소,저당권 이전,저당권 변경
기본 공통서류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저당권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이전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전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변경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6조

등록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12,000원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2,000원

기타 (유의사항)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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