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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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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지역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3번 창구
  • 취득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3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 등록 구비서류 :기본 공통서류,양도인,개인,대리인,법인
기본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제작증(수입건설기계 – 수입신고필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차대각자탁본 3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정부수입인지 3,000원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음인증서: 굴삭기, 로더, 공기압축기, 천공기)
    • 배출가스인증서: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 보험가입증명서
    • 의무가입: 덤프,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스트럭, 트럭적개식콘크리트펌프
    • 보험가입 X: 지게차, 구동방식-무한궤도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개인인 경우: 신분증
영업용
  • 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여업허가증
양도인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양도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비용

  • 수수료 : 4,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4

기타(유의사항)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인증서 제출 건설기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 책임보험 대상 건설기계: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스트럭, 굴착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이전, 변경 등록시 동일
  • 정부수입인지 3,000 원 , 국민주택 채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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