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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대상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7, 18번 창구
  • 취득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17, 18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국내제작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 정부수입인지 3,000원(※ 현대, 기아차 제외)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본인(대표자)
  • 개인 : 신분증(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 신분증, 도장 지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일반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개별수입자동차
  • 수입처 인감증명서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이사화물
수입자동차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동차 제원표
영업용 차량
  • 신규 :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발행)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문서(조합 또는 협회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발행)
교회, 어린이집
등 단체 차량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 결정 관련 회의록
  • 소속증명원(재직증명서)
  • 직인등록증명서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공동명의 포함)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명의 포함)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 (타시·도 2,500원)
  • 취득세 : 취득세율 참고
  • 번호판제작비용 발생 (문의 : 아산번호판제작소 041-541-0505)

기타(유의사항)

  • 임시운행기간(10일)내 등록하지 않을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시 매일 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책임보험은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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