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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감면대상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감면액

  •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감면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하여 취득세 산출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 공동명의 등록시,장애인 감면,국가유공자 감면
기본 서류
  • 감면신청서
천재지변 대체취득 감면
  • ㉮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폐차말소증명서)
  •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 ㉮, ㉯ 요건 중 한가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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