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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의무 중 하나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0.7.3.부터 아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종합검사대상 지역으로 아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차량소유주와 실 운행자가 달라도 소유주가 꼭 확인하시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종합검사사전안내 및 검사시행(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연장 및 과태료부과(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기간 : 종합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내

검사기간 경과 차량을 이전 받은 경우

  •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이내 검사
  •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81조

자동차 검사일자 확인하기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방법

자동차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구분(차종,사업용구분,규모,차령),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
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한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또는 제작년도 말일)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검사시 지참서류

  • 의무무보험가입 증명서(전산 확인 불가시)
  • 자동차등록증(필수는 아니나 다음 검사기간 확인을 위해 지참 권유), 검사료

종합(정기)검사업체

종합(정기)검사의 연장

  • 정기검사가 불가한 사유는 운행이 불가한 경우(도난, 화재, 장기입원, 면허정지나 취소, 수감, 해외체류, 자가격리, 경매, 장기정비, 교통사고, 도서지역 체류)입니다. 연장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고, 해당 사유가 소멸한 후 7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차량등록 민원서식 페이지 참조)

자동차 검사기간 문자서비스(SMS) 신청 안내

자동차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지정 정비사업체(종합검사 가능업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민간 정비사업자의 경우 공단의 검사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비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면 사전예약제이므로 예약 시 검사의무기간내 예약가능여부 확인 필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표: 위반기간, 과태료, 관련법조항
위반기간 과태료 관련법조항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 4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검사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60만원

  • 자동차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및 동법 제81조 제22호의2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행정사항

  •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은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종합(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경과 통지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안내하는 목적으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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