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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자동차 종합검사

  • 2020.7.3.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배출가스 검사) 지역으로 확대되어 아산시의 모든 검사대상 차량이 일반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조차의 최초 검사 및 종합검사 적용차령 도래 전 차량은 정기검사)
  • 종합(정기)검사는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실 운행자가 달라도 소유주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동차등록증 하단 우측 표의 최종날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하십시오.
  • 종합(정기)검사일 도래 시 SMS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차량별 종합검사주기

차량별 종합검사주기: 검사대상,종합검사 적용차령(적용차령 이전까지는 정기검사),종합검사 유효기간
검사대상 종합검사 적용차령
(적용차령 이전까지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또는 제작년도 말일)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종합(정기)검사업체

종합(정기)검사의 연장

  • 정기검사가 불가한 사유는 운행이 불가한 경우(도난, 화재, 장기입원, 면허정지나 취소, 수감, 해외체류, 자가격리, 경매, 장기정비, 교통사고, 도서지역 체류)입니다. 연장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고, 해당 사유가 소멸한 후 7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차량등록 민원서식 페이지 참조)

종합(정기)검사 과태료

  •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검사를 받는 경우 지연 일수 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며, 115일이 경과하면 최고 60만원(가산금별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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