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기간 : 종합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내
검사기간 경과 차량을 이전 받은 경우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81조
자동차 검사일자 확인하기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방법
자동차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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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 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비고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검사시 지참서류
종합(정기)검사업체
종합(정기)검사의 연장
자동차 검사기간 문자서비스(SMS) 신청 안내
자동차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 과태료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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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 | 4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 |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 2만원씩 가산 | |
검사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 60만원 |
벌칙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