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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취득세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7조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승계취득과 종류변경 포함)한 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음)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

    ※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신고 납부

취득의 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1. 사실상 잔금지급일 2.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국내에 반입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 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세율

세율 :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경형·영업용자동차 4%
기계장비 3%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2%
  • 배기량 125cc 초과
  •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5%

  • ※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 기계장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면세점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면허세는 부과됩니다.

공채(지역개발채권)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합니다. 보통 공채를 실제로 구입하는 대신 ‘공채할인’을 통해 채권액의 약 10% 정도(매일 변동)만 납부합니다.

공채(지역개발채권) : 구분, 신차, 중고차
구분 신차 중고차
승용자동차(1,600cc 이상) 4% 3%
승용자동차(2,000cc 이상) 5% 4%
승합·화물자동차 3% 1.5%
경형·영업용자동차 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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