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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신청대상

  • 용도 폐지된 이륜자동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2번 창구
  • 등록면허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폐지증명발급 22번 창구

신청서식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리인,도난으로 인한 폐지
기본공통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난으로 인한 폐지
  • 도난사건확인서(경찰서에서 발급)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125cc 초과의 경우)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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