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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 개인, 법인, 단체에 양도할 경우
  • 소유주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단독명의 -> 공동명의, 공동명의 -> 단독명의, 지분율 변동 등)
  • 법인이 폐업, 합병, 분할된 경우
  •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 가족의 사망으로 차량을 상속한 경우(지분 소유자의 사망 시 포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9,20번 창구
  • 취득세신고 15,16번 창구
  • 수납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19,20번 창구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36조

등록기간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 기간, 금액
구분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50만원)

상속이전 시 주의할 점

  • 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이전해야 합니다. (지연 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 사망자의 차량을 매매하실 경우, 일단 상속인이 이전등록받은 후 매매하셔야 합니다. 단, 폐차는 사망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사망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상속인이 나중에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하실 때 꼭 담당 공무원에게 ‘사망자 통합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를 신청하세요. 자동차 소유여부는 신청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90일 이내에는 상속자가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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