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이전해야 합니다. (지연 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사망자의 차량을 매매하실 경우, 일단 상속인이 이전등록받은 후 매매하셔야 합니다. 단, 폐차는 사망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사망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상속인이 나중에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하실 때 꼭 담당 공무원에게 ‘사망자 통합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를 신청하세요. 자동차 소유여부는 신청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90일 이내에는 상속자가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