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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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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신청대상

  • 사용본거지가 아산시인 경우 발급가능합니다.

신청지역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 공통서류,본인,대리인
기본공통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본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등록비용

  • 수수료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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