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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신고

신청대상

  •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2번 창구
  • 취득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2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재사용 신고 구비서류 : 공통서류,양도인,본인 ,양수인,본인,대리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원본)
  •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정부수입인지 3,000원
양도인 본인
  • 신분증
양수인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기타(유의사항)

  • 매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위반 시 최고 10만원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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