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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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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 등록

신청지역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3번 창구
  • 등록면허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3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리인,법인 건설기계 변경시 (주소, 상호, 법인번호),용도변경시,자가용→영업용, 영업용→자가용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신분증, 초본 등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건설기계 변경시
(주소, 상호,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용도변경시 자가용→영업용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여업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여업허가증
영업용→자가용
  •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서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기타(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되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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