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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23번 창구
등록면허세
15, 16번 창구
납부
별관농협
등록증발급
23번 창구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구비서류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리인,법인 건설기계 변경시 (주소, 상호, 법인번호),용도변경시,자가용→영업용, 영업용→자가용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본인
신분증
대리인
개인
: 신분증, 초본 등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건설기계 변경시
(주소,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용도변경시
자가용→영업용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여업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여업허가증
영업용→자가용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서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비용
수수료 : 1,000원
등록면허세 : 12,000원
기타(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되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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