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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대상

  • 중고 자동차 (개인 또는 법인 등록)

신청서식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개인] : 양도(참석, 불참), 양수(참석, 불참)
개인 양도 참석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불참
  •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양수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자필 서명 가능)
  • 자동차 등록증
양수 참석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
  • 정부수입인지(3,000원)
불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양수증명서 도장 날인
  • 책임보험 가입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정부수입인지(3,000원)
법인 양도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 양도양수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양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양도양수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법인명의 책임보험 가입
  • 대표자 신분증 지참(미방문 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정부수입인지(3,000원)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취득세 : 취득세율 참고

기타(유의사항)

  • 자동차관련 체납 또는 압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에 차량 주행거리(km)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이상이거나 특수자동차일 경우 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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