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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대상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자동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7, 18번 창구
  • 취득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17, 18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부활차 이전등록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 정부수입인지 3,000원
본인(대표자)
  • 개인 : 신분증(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 신분증, 도장 지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도난말소차량
부활등록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제작결함으로
회수 말소차량
부활등록
  • 자동차 회수증명서(제작사발행) - 본인명의로 재등록시
기타말소
(수출, 직권)차량
부활등록
  • 안전검사증명서,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군용, 경호용, 소방용 및 외교관, 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 (타시·도 2,500원)
  • 취득세 : 취득세율 참고

신규부활등록 기한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규부활등록 기한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 구분, 등록기한, 기한 초과시 과태료
구분 등록기한 기한 초과시 과태료
도난말소차량 차량을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제작결함 회수말소차량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만원
수출말소차량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기타말소차량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직권말소의 경우 차량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기타(유의사항)

  • 임시운행기간(10일)내 등록하지 않을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시 매일 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책임보험은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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