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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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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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7, 18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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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5, 16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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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별관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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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발급
17, 18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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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 |
공통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부활차 이전등록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 정부수입인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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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표자) |
- 개인 : 신분증(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 신분증, 도장 지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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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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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도난말소차량 부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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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회수 말소차량 부활등록 |
- 자동차 회수증명서(제작사발행) - 본인명의로 재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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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말소 (수출, 직권)차량 부활등록 |
- 안전검사증명서,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군용, 경호용, 소방용 및 외교관, 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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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 (타시·도 2,500원)
- 취득세 : 취득세율 참고
신규부활등록 기한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규부활등록 기한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 구분, 등록기한, 기한 초과시 과태료
구분 |
등록기한 |
기한 초과시 과태료 |
도난말소차량 |
차량을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10만원 |
제작결함 회수말소차량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0만원 |
수출말소차량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기타말소차량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직권말소의 경우 차량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0만원 |
기타(유의사항)
- 임시운행기간(10일)내 등록하지 않을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시 매일 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책임보험은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