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보건사업 모자보건

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건강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초기부터 분만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아산시 거주자
  • 지참물 : 신분증 및 임신 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사진등)
  • 장소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 내용
제공서비스이용시기
모성검사임신초기(풍진, 갑상선, B형간염, 간염, 소변검사 등 32종 검사)
※ 아산시보건소나 배방보건지소에서 검사 가능
엽산제임신확인 ~ 임신12주까지
철분제임신16주 ~ 분만전까지(최대 5개월분)
다태아임신, 빈혈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철분제를 더 지원 합니다.

모성검사항목


임산부 교실

  • 일시 : 2024. 4. ~ 11.
  • 대상 : 임산부 및 가족
  • 장소 및 주제 : 공지사항(2024년 임산부 건강교실 안내) 참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2.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쌍생아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4.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

5.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차등

6.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7.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8.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본인동의 시 행정정보망을 통해 열람가능).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아산시)

① 친정맘041)522-3545, 010-2465-0389
② 로얄맘041)546-3542, 010-4722-9944
③ 위드맘케어041)523-3512, 010-4107-9548
④ 닥터맘041)567-3579, 010-7650-3579
⑤ 에스엠천사041)544-3514, 010-7272-1950
⑥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아산점010-3334-8595
⑦ 베스트맘041)548-3710, 010-6228-7345
⑧ (A+)이레아이맘아산지사041)553-6665, 010-6568-6664
⑨ 사임당041)545-3577, 010-5165-7155
⑩ 아이허그맘041)569-0829, 010-2018-3321
⑪ (아산)하트맘케어041)566-1737, 010-9527-1737
⑫ 가온누리 산후도우미 아산지사041)533-3575, 010-9845-4512
⑬ 슈퍼맘041)558-7257, 010-3484-7257
⑭ (아산)조은맘041)555-3554, 010-2370-3554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① 충청남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가정(산모기준)
  - 아기 출생일자 기준, 6개월전부터 서비스 이용기간 내 충남도 주민등록자

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
  - 가 ~ 통합 유형

③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되, 상한액 40만원

3. 지원 방법 : 서비스 이용자 청구에 의한 계좌 입금

4.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6개월 주소변동포함, 산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1부(산모 자필서명 필)
  • 산모 통장사본 1부
  • 지원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부부 제외한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문화산모(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추가제출

본인부담금 신청서 다운로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질환기준)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은 지원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 조기 진통O60조기진통 및 분만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O42양막의 조기파열
    3. 분만관련 출혈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분만후 출혈
    4. 중증 임신중독증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5. 태반조기박리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O20.0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O41.0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O46분만전 출혈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11. 자궁경부무력증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O30다태임신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O24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N00-N23**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I00-I52**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2.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예방접종비, 소변기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3.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 내역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맘(MOM)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1. 기간

2020. 7.~ (2021. 3. 전국시행)


2. 내용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 받고 통합신청

  • 전국공통(5종), 아산시 자체서비스(7종)
    전국공통 서비스(5종)아산시 자체서비스(7종)
    ① 엽산제
    ② 철분제
    ③ 맘편한KTX
    ④ SRT 임산부 할인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임산부 모성검사 결과서 발급(32종)
    ② 출산지원 물품 제공
    ③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 발급
    ④ 임산부 건강교실(임산부의 날 행사)
    ⑤ 산후 우울증 검사
    ⑥ 유축기 대여
    ⑦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기능식품 수령, 증명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택배·온라인 출력 서비스 제공(택배비용 본인 부담, 착불)

3. 서비스 운영체계

1. 맘편한 임신서비스
신청
정부 24 (www.gov.kr)
2.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신청서비스 처리 및
결과 안내
보건소, 공공기관 등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지원」사업

1.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산모로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2. 신청기한

2022. 12. 31. 이전 출산 산모: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제외)
2023. 1. 1. 이후 출산 산모: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제외)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바우처 전액 소진 후 진료 건에 대하여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4. 지원방법

충청남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회, 20만원 범위 내)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및 제증명료


6. 관련서류(*산모기준)

제출서류비고
①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1부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산모 명의) 1부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 1부보건소 비치
④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⑤ 진료비 영수증 
⑥ 세부내역서  
⑦ 진료확인서(산부인과) 산후치료 관련 진료내용 기재 필(초음파 검사등)
(한방) 산후풍 상병 명 기재 필
⑧ 산모 통장사본 1부 

임신 전 예비엄마 검진 사업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 예정 포함, 둘째 이상 임신준비시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소변검사, 혈액 검사, B형간염 검사 등 21종(10만원 내외)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 혹은 사실혼인 경우 : 청첩장, 결혼사진 등 추가 제출


4. 참여병원(4개소)

다나, 다온미래, 삼성미즈, 청아미즈산부인과


5. 지원체계

검진쿠폰 발행 :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관내 산부인과 검진비용 청구 : 관내 산부인과 검사비 지급 :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1인 1회 지원)

※ 여성의 가임기(15~49세, WHO기준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별도 신청


2.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병원마다 검사항목 금액이 상이하므로, 초과금액 발생 시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3.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4. 지원흐름도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5. 구비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아산시 거주중인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소득기준 없음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임”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의료비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이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제공동의 진행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www.socialservice.or.kr)로 신청

아산시 모유수유실설치 현황

번호구분개소설치장소소재지
1지방자치단체의청사
(시청사,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6아산시청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2아산시보건소아산시 번영로224번길 20(모종동)
3배방보건지소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4탕정보건지소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5온양6동행정복지센터1층아산시 외암로 1330(장존동)
6아산시 평생학습관아산시 남부로 92
7공공기관
(우체국, 도서관 등)
7꿈샘어린이 도서관아산시 시민로 500
8장영실과학관아산시 실옥로 220
9중앙도서관아산시 남부로 229
10아산경찰서아산시 남부로 370-15
11배방도서관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40-12
12탕정온샘도서관아산시 탕정면 한내로 209
13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시 순천향로 624-30
14교통시설
(철도역 등)
6천안아산역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15배방역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
16온양온천역아산시 온천대로 1496
17신창역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50
18아산시외버스터미널아산시 번영로 225
19아산역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 역무실
20공공시설
(대형마트, 관광휴게시설 등)
17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아산시 번영로 225
21신정호수공원아산시 신정로 616
22신정호수공원 물놀이장아산시 신정로 616
23이마트 아산점아산시 온천대로 1678
24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33
25파라다이스 도고지점(유아놀이방)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26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아산시 시장길 29
27외암민속마을관리소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42-7
28스파비스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157번길 67
29현충사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30아산코미디홀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71
31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32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원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33영인산자연휴양림 화장실 건물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34생태곤충원아산시 실옥로 216
35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아산시 온천대로 1579
36은행나무쉼터아산시 은행나무길 293
37사업장4연세대학교연세우유(여직원휴게실)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29
38코스타플라스틱㈜아산시 둔포면 운교길 275-20
39주식회사 셀랩(공장동1층로비)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291
40갑을오토텍㈜(회사내1층)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54번길 10
41일반음식점9마들렌뷔페(애리스)지하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230
42마들렌뷔페(리브라)지하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230
43마들렌뷔페(리오)지하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230
44마들렌뷔페(1층)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230
45호서웨딩프라자4층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230
46쿠우쿠우 아산점아산시 문화로 271-6 (5층)
47더가든 라비체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내)
48CA 웨딩컨벤션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천안아산역내)
49아산터미널웨딩홀(플로체)아산시 번영로 225
50병의원12미즈산후조리원아산시 번영로 204
51다온미래산후조리원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
52삼성미즈산후조리원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65 JJ프라자 7층
53아산 충무병원아산시 문화로 381
54삼성무지개소아청소년과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55림스소아청소년과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56아이본소아청소년과아산시 문화로 329
57꿈크는아이병원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 다온팰리스 4층
58연세소아청소년과아산시 시장길25번길 2 수정빌딩 2층
59청담소아청소년과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
60잎소아청소년과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3
61신도시 이진병원아산시 희망로46번길 45-9

 


임신, 출산 정보 및 상담서비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임신상담, 난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지원

인구보건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을 통해 모유수유 정보 및 공공장소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21

난임부부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난임시술용 진단서 제출 必)
    2024년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신선·동결배아1~20회110만원90만원
50만원4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술)1~5회30만원20만원

3. 구비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난임진단서(인공수정 최초 신청시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사실혼 서류(시술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진료(침, 뜸, 부항 등)는 본인부담.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2. 치료기간

  • 여성 및 남성 - 4개월(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부부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3. 지원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부부 지원 대상자 중 한 사람 이상 충남도내 거주 시 부부 모두 지원)
  • 여성 -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 양방적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 가능자

4.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지정한의원 진료상 폐경 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남성의 사정관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남성 정액검사 결과 ➀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➁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➂정상형태 정자 4%이하 3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
  •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5. 지원 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치료기간(4개월) 중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임신확인서 발급일자 기준 진료비 중단)

[지정 한의원 현황]
아산시(10개소)성심한의원아산시 번영로 171545-4917
참좋은한의원아산시 번영로 204428-9498
해맑은한의원아산시 번영로 220532-7585
모산부부한의원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8548-1072
조한의원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46542-7510
바른몸한의원아산시 충무로 3532-1075
시민한의원아산시 충무로 20번길 4548-6121
아이본한의원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549-1082
온양 용한의원아산시 시장길 25번길 2545-7510
이도한의원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8541-2512

6.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② 난임진단서
(선택1) 난임시술용 진단서
(선택2) 산부인과 진단서
(선택3) 난임기간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가능

③ (여성 및 남성)기초 혈액검사 결과지(신청 3개월이내)

④ (여성)(선택2)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

⑤ (남성)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결과지

⑥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한방난임치료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⑦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사실혼 서류(한방치료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거주자이며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국적 소유자일 것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난임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난임(시술용)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사실혼 서류(진단검사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사업

  • 대상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원 (연 2회)
  •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이후 신청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37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더욱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와 영ㆍ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신ㆍ출산수유부 및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장소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다문화가구,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1부)
  • 소득확인서류(아래중 1부)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최근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당해년도발급)
  • 주소지가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내소시 전산조회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아산시 관내 거주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80%미만인 임신부, 수유부, 영아, 60개월미만의 유아
  •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등 보건소에서 확인)

기준중위소득 : 8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2,765,00098,92432,29599,340
3인3,548,000126,50274,650127,725
4인4,321,000153,999116,161155,838
5인5,065,000181,294139,405183,861
6인5,783,000206,304167,633209,382
7인6,487,000230,142196,236233,952
8인7,190,000255,791229,312261,015
9인7,894,000284,769264,991291,898
10인8,597,000309,670293,801320,126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배우자로 한정

지원내용

구분지원식품
영아(0~5개월)조제분유기준량
영아(6~12개월)조제분유기준량, 쌀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 540g
유아(1~5세)쌀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540g, 콩300g, 김90g, 우유(200ml)60개
임신, 혼합수유부
(출산후6개월까지)
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200ml)60개, 콩450g, 김90g, 미역80g
혼합수유부
(출산후7개월~12개월까지)
우유(200ml)60개
출산부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200ml)30개, 콩450g, 김90g, 미역80g
완전모유수유부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200ml)60개, 콩450g, 김90g, 미역80g, 참치통조림900g, 오렌지쥬스6L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영양 교육 및 상담진행(교육미참석시 식품제공 안됨)
  • 산후조리, 병원입원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불참한 경우 대상자격상실

영양평가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생활조사)에 불참할 경우 자격상실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 결과 영양개선이 안된 경우는 6개월 연장 : 최장기간 1년으로 한정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는 한가구당 3명으로 제한
  •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현 대상가구이거나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 (영유아)으로 재신청시 대상자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임산부의 경우 예외)
  • 재등록가구 중 퇴록 시 영양평가 미참석, 교육 미참석, 소득재판정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가구는 재신청 불가
  •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전화 후 내소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21

산후관리비 지원


목적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기간

2023년 1월 2일~(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


지원대상

    ○ 2023.1.1.~ 2023.12.25.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는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023.12.26.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는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가 산전·산후에 겪는 사회·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아기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최선의 건강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엄마모임, 사회복지사의 도구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연계조직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아산시 관내(주민등록상, 거주) 임산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소득 무관)


사업내용

서비스 지원유형 : 기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구분기본방문지속방문
대상8주 이내 출산가정고위험 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횟수 및 상담시간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추가방문 가능)
약 60분~90분
약25회
약 30~90분
내용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돌보기
산모 우울 및 사회 심리 평가
아기울음 및 수면문제 교육
부모교육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등 정보 제공
육아에 대한 전반적 교육
기본방문 내용
개월 수에 따른 발달 단계 확인 및 건강 성장 지원
아기와 소통하기,모아상호작용
가족파트너십, 양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필요시 사회복지사 동행방문으로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한 상담제공
추후관리문제발견시 지속방문 군으로 재분류위기상황가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센터 연계 및 지속관리

서비스 지원 절차

서비스 지원 절차

비용

무료


신청기간

임신 ~ 출산 후 6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보건소 모자보건팀(임산부 등록지 및 방문동의서 작성)
  • 전화접수 : 전화 등록신청(임산부 등록지 및 방문동의서는 추후 작성)

엄마모임(추후 운영 예정)

  • 대상자 : 기본방문을 마친 약 10명의 첫아기 엄마
  • 내용
    1주차 : 서로알기와 엄마되기
    2주차 : 아기 달래기와 재우기
    3주차 : 아기 알아가기(베이비 마사지)
    4주차 : 아기 발달과 놀이
    5주차 : 아기음식(이유식)과 엄마모임 마무리 하기

문의처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담당자 041-530-6032, 6038, 6088, 675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기간

2024.4.1. 이후 연중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체계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든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대상자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대상자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및 청구
*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 분제출서류
신청공통○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 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냉동난자보조생식술 구비서류 서식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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