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더욱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와 영ㆍ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신ㆍ출산수유부 및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장소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다문화가구,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1부)
  • 소득확인서류(아래중 1부)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최근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당해년도발급)
  • 주소지가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내소시 전산조회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아산시 관내 거주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80%미만인 임신부, 수유부, 영아, 60개월미만의 유아
  •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등 보건소에서 확인)

기준중위소득 : 8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2,765,00098,92432,29599,340
3인3,548,000126,50274,650127,725
4인4,321,000153,999116,161155,838
5인5,065,000181,294139,405183,861
6인5,783,000206,304167,633209,382
7인6,487,000230,142196,236233,952
8인7,190,000255,791229,312261,015
9인7,894,000284,769264,991291,898
10인8,597,000309,670293,801320,126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배우자로 한정

지원내용

구분지원식품
영아(0~5개월)조제분유기준량
영아(6~12개월)조제분유기준량, 쌀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 540g
유아(1~5세)쌀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540g, 콩300g, 김90g, 우유(200ml)60개
임신, 혼합수유부
(출산후6개월까지)
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200ml)60개, 콩450g, 김90g, 미역80g
혼합수유부
(출산후7개월~12개월까지)
우유(200ml)60개
출산부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200ml)30개, 콩450g, 김90g, 미역80g
완전모유수유부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200ml)60개, 콩450g, 김90g, 미역80g, 참치통조림900g, 오렌지쥬스6L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영양 교육 및 상담진행(교육미참석시 식품제공 안됨)
  • 산후조리, 병원입원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불참한 경우 대상자격상실

영양평가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생활조사)에 불참할 경우 자격상실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 결과 영양개선이 안된 경우는 6개월 연장 : 최장기간 1년으로 한정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는 한가구당 3명으로 제한
  •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현 대상가구이거나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 (영유아)으로 재신청시 대상자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임산부의 경우 예외)
  • 재등록가구 중 퇴록 시 영양평가 미참석, 교육 미참석, 소득재판정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가구는 재신청 불가
  •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전화 후 내소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21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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