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준비지원사업

보건사업 임신준비지원사업

임신 전 예비엄마 검진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 예정 포함, 둘째 이상 임신준비시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소변검사, 혈액 검사, B형간염 검사 등 21종(10만원 내외)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 혹은 사실혼인 경우 : 청첩장, 결혼사진 등 추가 제출


4. 참여병원(4개소)

다나, 다온미래, 삼성미즈, 청아미즈산부인과


5. 지원체계

검진쿠폰 발행 :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관내 산부인과 검진비용 청구 : 관내 산부인과 검사비 지급 :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1인 1회 지원)

※ 여성의 가임기(15~49세, WHO기준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별도 신청


2.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병원마다 검사항목 금액이 상이하므로, 초과금액 발생 시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3.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4. 지원흐름도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www.e-health.go.kr)-정보·알림-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5. 구비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기간

2024.4.1. 이후 연중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체계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든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대상자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대상자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및 청구
*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 분제출서류
신청공통○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 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냉동난자보조생식술 구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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