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 예정 포함, 둘째 이상 임신준비시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소변검사, 혈액 검사, B형간염 검사 등 21종(10만원 내외)
3. 구비서류
신분등,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 혹은 사실혼인 경우 : 청첩장, 예식장 계약 영수증, 사실혼확인보증서등 추가 제출
4. 참여병원(5개소)
다나, 다온미래, 삼성미즈, 청아미즈산부인과, 진여성의원
5. 지원체계
검진쿠폰 발행 :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관내 산부인과 검진비용 청구 : 관내 산부인과 검사비 지급 : 보건소
1. 지원대상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및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단,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예정) 있어야 함
※지원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2. 지원금액
주요 주기별 1회 (최대3회),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지원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상한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3. 지원항목
4. 지원흐름도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www.e-health.go.kr)-정보·알림-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
5. 구비서류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024.4.1. 이후 연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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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추가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청 구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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