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신체활동, 절주, 금주

보건사업 금연, 신체활동, 절주, 금주

금연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09:00~18:00, 월~금)
○ 장소 :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실
○ 대상 : 금연희망자
○ 내용
-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코티닌 측정
- 금연 관련 정보제공 및 금연상담
-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총 5만원 상당의 성공기념품 제공


이동 금연클리닉

○ 대상 : 희망 대학교, 산업장, 기관 등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이동금연클리닉 신청한 곳으로 방문
○ 내용
- 이동금연클리닉 신청 접수(상시)
- 9회차 방문 상담 운영 및 금연보조제 등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총 5만원 상당의 성공기념품 제공


학교금연사업

○ 기간 : 학기중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금연결의대회 (금연조끼, 재킷, 어깨띠 등 대여)
- 금연판넬 및 폐모형 전시
- 흡연예방교육
- 금연캠페인
- 금연교실운영 (마음열기, 자아존중감 키우기, 흡연/금연의 장단점 분석, 역할극, 동영상교육, 흡연패턴분석 및 금연처방, 금연실천지원 등)
- 흡연율 조사


흡연예방교육

기간

3월부터 ~ 12월까지


대상

초등학생 및 유아


방법

출장 및 내소 교육


내용

  • 금연동화구연, 그림책을 이용한 인체탐험
  • 파워포인트 교육, 금연송, 인형극 공연, 소감문 및 금연편지쓰기

금연실태 지도점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 실태 현장지도 점검


금연구역 지정시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태료10만원

  • 청사
  • 보건소 및 의료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의 교사
  • 도서관, 청소년이용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사무용,복합건축물 등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및 음식점
  • 게임제공업소 등

2.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과태료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도시공원
  • 금연아파트
  • 주유소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

* 상세내역 관련 법령 참조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건강홍보관운영

기간

연중


대상

아산시민


내용

  • 건강상담 (금연, 영양, 운동, 구강)
  • 나의 건강수치 알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 홍보
  • 일산화탄소 중독검사
  • 홍보물 및 리플렛 등 배부

1. 이동금연클리닉 및 캠페인 문의: 041-537-3435
2. 금연클리닉 등록 문의: 041-537-3434,3466,3407

담당자 | 건강행정팀 041-537-3435
최종수정일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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