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가 아산시인 난임부부(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제출 必)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내용

  • 지원 범위
    ①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②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는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원 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미리 신청 필요
  •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 금액
  • 출산당 지원 횟수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신선배아1~20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시)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혹은 수정 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중단은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신청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시 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바로가기


4.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사실혼 서류(시술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단, 부부 신청 시 한사람 이상 충청남도 내 주소일 경우 지원, 사실혼 포함)
    ※ 2025년부터 난임부부 동반치료시에만 지원

2.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①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②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지정한의원 진료상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남성의 사정관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남성 정액검사 결과 ①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②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③정상형태 정자 4% 이하 3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 
  •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3. 지원 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치료기간(4개월) 중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임신확인서 발급일자 기준 진료비 중단)

4.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 지원(1인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5. 신청방법

  •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지정 한의원 현황]
아산시(10개소)성심한의원아산시 번영로 171545-4917
참좋은한의원아산시 번영로 204428-9498
해맑은한의원아산시 번영로 220532-7585
모산부부한의원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8548-1072
조한의원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46542-7510
바른몸한의원아산시 충무로 3532-1075
시민한의원아산시 충무로 20번길 4548-6121
아이본한의원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549-1082
온양 용한의원아산시 시장길 25번길 2545-7510
이도한의원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8541-2512

6. 구비서류

① 난임진단서 1부
(선택1)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시술용) 진단서
(선택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선택3) 난임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 진단서

② 사전 검사 결과지 1부(보건소에서 검사 가능)
- 검사항목: 간 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기본혈액검사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 가능

③ 정액검사 결과지: 최근 1년 이내의 결과지일 것, 시술용 진단서 제출시 생략 가능

④ 추가서류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실혼 부부):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당사자가 외국인):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

사실혼 서류(한방치료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 진단검사를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 기초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 검사, 정액 검사 등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
    ※ 단, 난임 진단검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청구한 영수증 중복 제외
  • 지원금액 : 난임부부당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이어야함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 부부당 1회 지원에 한함
  • 구비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시술용)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원 (연 2회)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37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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