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사업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난임시술용 진단서 제출 必)
    2024년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종류지원 횟수(출산당)지원 최대 금액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신선배아1~20회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술)1~5회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함
  • (지원제외)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3. 구비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난임진단서(인공수정 최초 신청시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사실혼 서류(시술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1.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진료(침, 뜸, 부항 등)는 본인부담.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2. 치료기간

  • 여성 및 남성 - 4개월(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부부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3. 지원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부부 지원 대상자 중 한 사람 이상 충남도내 거주 시 부부 모두 지원)
  • 여성 -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 양방적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 가능자

4.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지정한의원 진료상 폐경 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남성의 사정관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남성 정액검사 결과 ➀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➁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➂정상형태 정자 4%이하 3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
  •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5. 지원 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치료기간(4개월) 중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임신확인서 발급일자 기준 진료비 중단)

[지정 한의원 현황]
아산시(10개소)성심한의원아산시 번영로 171545-4917
참좋은한의원아산시 번영로 204428-9498
해맑은한의원아산시 번영로 220532-7585
모산부부한의원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8548-1072
조한의원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46542-7510
바른몸한의원아산시 충무로 3532-1075
시민한의원아산시 충무로 20번길 4548-6121
아이본한의원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549-1082
온양 용한의원아산시 시장길 25번길 2545-7510
이도한의원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8541-2512

6.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② 난임진단서
(선택1) 난임시술용 진단서
(선택2) 산부인과 진단서
(선택3) 난임기간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가능

③ (여성 및 남성)기초 혈액검사 결과지(신청 3개월이내)

④ (여성)(선택2)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

⑤ (남성)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결과지

⑥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한방난임치료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⑦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사실혼 서류(한방치료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거주자이며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국적 소유자일 것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난임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난임(시술용)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사실혼 서류(진단검사비 지원) 다운로드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원 (연 2회)
  •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이후 신청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37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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