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보건사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진폐환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기간

연중


대상자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입원치료대상 제외)


의료비 지원 상병

(상병명 확인 가능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

순환기계질환, 내분비질환,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등


지원내용

-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진폐관련 합병증 및 MRI, CT 등 고가검사 및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은 제외)

- 지원액 : 1인당 년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구비서류

  •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사본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증빙서류 1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재가 진폐환자 진료(투약)비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절차

재가진폐환자
등록신청
(재가진폐환자 등) >
재가진폐환자
등록 관리
(보건소) >
의료기관 진료(대상자) > 진료비(투약비)
청구
(대상자) >
진료비(투약비)
청구
(보건소)

담당자 | 진료팀 041-537-3444
최종수정일 | 2021-07-14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COPYRIGHT(C)아산시보건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