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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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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3일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2.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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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5,000원3일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 신고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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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없음판매(임대)업:
3일
제조·수입·수리업:
7일
  • 1.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가. 폐업의 경우
      • 1)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 2)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휴업의 경우
      • 1)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 2)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다.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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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50,000원10일
  •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4.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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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대표자변경
36,000원
소재지변경
30,000원
그밖의변경
25,000원
10일
  •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 신고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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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
2,400원7일
  • 1.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 2. 신고증 원본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3. 분실 사유서 (신고증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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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접수하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 위임장(서식참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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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의약팀 041-537-3420
최종수정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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