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지원사업

보건사업 임신부지원사업

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건강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초기부터 분만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아산시 주민등록자
  • 지참물 : 신분증 및 임신 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사진등)
  • 장소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 내용
제공서비스이용시기
모성검사임신초기(풍진, 갑상선, B형간염, 빈혈 등 35종 검사)
※ 아산시보건소 또는 배방보건지소에서 검사 가능
엽산제임신확인 ~ 임신12주까지
철분제임신16주 ~ 분만전까지(최대 5개월분)
다태아 임신, 빈혈수치 등 증빙서류가 확인이 되면 철분제를 더 지원합니다.

모성검사항목


예비부모 건강교실

  • 일시 : 2025. 3. ~ 10.
  • 대상 : 임산부 및 가족
  • 장소 및 주제 : 공지사항(2025년 예비부모 건강교실 안내) 참조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1. 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질환기준)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은 지원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 조기 진통O60조기진통 및 분만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O42양막의 조기파열
    3. 분만관련 출혈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분만후 출혈
    4. 중증 임신중독증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5. 태반조기박리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O20.0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O41.0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O46분만전 출혈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11. 자궁경부무력증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O30다태임신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O24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N00-N23**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I00-I52**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2.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예방접종비, 소변기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3.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 내역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맘(MOM)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1. 기간

2020. 7.~ (2021. 3. 전국시행)


2. 내용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 받고 통합신청(택배비용 본인 부담)

① 엽산제, 철분제 지원
② KTX, SRT 임산부 할인
③ 임산부 앰뷸럼
④ 임산부 주차증
⑤ "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석 부착 패드


3. 서비스 운영체계

1. 맘편한 임신서비스
신청
정부 24 (www.gov.kr)
2.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신청서비스 처리 및
결과 안내
보건소, 공공기관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아산시 거주중인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임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등은 불가
  •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의 전자바우처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제공동의 진행 또는 ²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www.socialservice.or.kr)로 신청

임신, 출산 정보 및 상담서비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임신상담, 난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이마중 앱(임신출산 one-stop 플랫폼)을 통해 아기수첩 관리, 정부지원정책 연계 등 통합적 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382, 3421, 3437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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