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지원사업

보건사업 임신부지원사업

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건강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초기부터 분만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아산시 거주자
  • 지참물 : 신분증 및 임신 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사진등)
  • 장소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 내용
제공서비스이용시기
모성검사임신초기(풍진, 갑상선, B형간염, 빈혈 등 35종 검사)
※ 아산시보건소 또는 배방보건지소에서 검사 가능
엽산제임신확인 ~ 임신12주까지
철분제임신16주 ~ 분만전까지(최대 5개월분)
다태아임신, 빈혈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철분제를 더 지원 합니다.

모성검사항목


임산부 교실

  • 일시 : 2024. 4. ~ 11.
  • 대상 : 임산부 및 가족
  • 장소 및 주제 : 공지사항(2024년 임산부 건강교실 안내) 참조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1. 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질환기준)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은 지원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 조기 진통O60조기진통 및 분만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O42양막의 조기파열
    3. 분만관련 출혈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분만후 출혈
    4. 중증 임신중독증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5. 태반조기박리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O20.0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O41.0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O46분만전 출혈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11. 자궁경부무력증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O30다태임신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O24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N00-N23**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I00-I52**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2.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예방접종비, 소변기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3.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 내역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맘(MOM)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1. 기간

2020. 7.~ (2021. 3. 전국시행)


2. 내용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 받고 통합신청

  • 전국공통(5종), 아산시 자체서비스(7종)
    전국공통 서비스(5종)아산시 자체서비스(7종)
    ① 엽산제
    ② 철분제
    ③ 맘편한KTX
    ④ SRT 임산부 할인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임산부 모성검사 결과서 발급(32종)
    ② 출산지원 물품 제공
    ③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 발급
    ④ 임산부 건강교실(임산부의 날 행사)
    ⑤ 산후 우울증 검사
    ⑥ 유축기 대여
    ⑦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기능식품 수령, 증명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택배·온라인 출력 서비스 제공(택배비용 본인 부담, 착불)

3. 서비스 운영체계

1. 맘편한 임신서비스
신청
정부 24 (www.gov.kr)
2.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신청서비스 처리 및
결과 안내
보건소, 공공기관 등

임신 전 예비엄마 검진 사업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 예정 포함, 둘째 이상 임신준비시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소변검사, 혈액 검사, B형간염 검사 등 21종(10만원 내외)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 혹은 사실혼인 경우 : 청첩장, 결혼사진 등 추가 제출


4. 참여병원(4개소)

다나, 다온미래, 삼성미즈, 청아미즈산부인과


5. 지원체계

검진쿠폰 발행 :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관내 산부인과 검진비용 청구 : 관내 산부인과 검사비 지급 :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1인 1회 지원)

※ 여성의 가임기(15~49세, WHO기준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별도 신청


2.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병원마다 검사항목 금액이 상이하므로, 초과금액 발생 시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3.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4. 지원흐름도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5. 구비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아산시 거주중인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소득기준 없음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임”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의료비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이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제공동의 진행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www.socialservice.or.kr)로 신청


임신, 출산 정보 및 상담서비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임신상담, 난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21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COPYRIGHT(C)아산시보건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