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관리

유아 건강관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관계없으며, 지원요건에 해당될 시 지원
  • 단,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요건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단, Q17.0, Q82.8, Q38.1은 제외, 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된 경우 최종진단과 일치해야만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생아 주소지에서 신청

  • 3.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기저귀, 체온계 등)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4.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시 체중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3백만원4백만원7백만원10백만원
    • 출생 시 체중별로 위의 1인 최고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 +{(130만원-100만원) x 0.9}= 127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 최고지원금액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중복지급가능(합산 1인 최고지원금 천오백만원이내)

    5. 제출서류

    ①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록이 반드시 명시,
    선천성이상아 : Q코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기록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② 입퇴원확인서 1부

    ③ 출생증명서 1부

    ④ (퇴원)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⑥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⑦ 지원 신청인 신분증

    ⑧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6.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 검사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ABR 또는 AASR을 반드신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지원
    • 지원절차 :
      보청기 지원절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를 받은 영아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구분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
    선정대상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일부) 본인부담금 1회 지원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선별검사비 구비서류 + 검사 결과서, 진단서 추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1.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2005년생은 2024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2005.5.15. 출생 환아는 2024.5.31.까지 지원)
  • 2.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질환명지원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연 25만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 3.구비서류 :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지원내용 : 가까운 검진기관 예약 방문, 검진 무료실시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등
    ※검진기관 조회: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주기
  • 검진차수주기유효기간 범위
    일반검진(8회)구강검진(4회)
    1차14일생후 14일부터 35일 
    2차4개월생후 4개월부터 6개월 
    3차9개월생후 9개월부터 12개월 
    4차18개월(만2세)생후 18개월부터 24개월생후 18개월부터 29개월
    5차30개월(만3세)생후 30개월부터 36개월생후 30개월부터 41개월
    6차42개월(만4세)생후 42개월부터 48개월생후 42개월부터 53개월
    7차54개월(만5세)생후 54개월부터 60개월생후 54개월부터 65개월
    8차66개월(만6세)생후 66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부분 "심화평가권고" 대상
    • 지원내용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시,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행 의료기관 예약방문 후 정밀검사 진행 시, 정밀검사진단비 지원
      - 영유아건강검진 차수당 1회, 최대 40만원 이내
      - 3~8차까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①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문구 필수 포함) 1부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⑥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저귀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AIDS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 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3개월단위로 27만원 바우처 지급)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만원 지원

3.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카드사별로 구매처 상이)
국민행복 카드사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마트)
BC카드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체국쇼핑몰, 우리WON마켓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나들가게,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삼성카드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카드띵샵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국민카드국민행복몰GS25편의점
신한카드국민행복몰GS25편의점

5. 신청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 바우처 지급 : 영아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7.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37-3422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COPYRIGHT(C)아산시보건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