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진료시간

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우리보건소 콜센터

1422-42

약무

정보마당 약무

약업소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7일
  •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2. (한)약사면허증 사본
  • 3. 평면도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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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명칭, 소재지
5,000원7일
  •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사항 : 약국명칭, 소재지, 면적)
  •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3. 평면도(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필요)
    ※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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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명칭, 소재지
10,000원
(변경등록 시:
5,000원)
3일
  • 1.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변경등록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등록요건
    • ① 소매점운영(24시간 연중무휴 점포)
    •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 ③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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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개설자
5,000원7일
  • 1.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4.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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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개설자
5,000원7일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서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3.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4.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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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약국관련
3일)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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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7일
  •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2.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기업진단서
  •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6.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 한함)
  • 7.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 ※ 법인
    •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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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10,000원7일
  • 1.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2.허가증 원본
  • 3.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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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10,000원7일
  • 1. 허가증 1부
  •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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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7일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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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7일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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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5일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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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5,000원3일
  • 약방 이전 허가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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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5,000원3일
  • 한약방 이전 허가 신청서
  •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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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허가증
재발급신청
2,000원7일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분실사유서 (분실의 경우)
  • 등록증 및 허가증 원본 (훼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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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허가(지정)신청
(마약류도매업자)
35,000원
관리자 지정<
신청: 14,000원
허가: 25일
지정: 2일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 2.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 3. 관리자 지정신청: 약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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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1일
(도매업자 변경허가: 5일)
  • 1.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2.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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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허가증
28,000원
지정서
12,000원
1일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2. 분실사유서 (분실의 경우)
  •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훼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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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없음7일
  • 1.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2. 허가증(지정서) 원본
  • 3.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4. 폐업의 경우
    •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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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없음6일
  • 1.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 2. 양도·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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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없음7일
  • 1.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2. 폐기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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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1.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1부
  • 2. 증빙서류
    •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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