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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정보마당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없음3일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추가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 경우는 제외)
  • 5.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7. 사용중지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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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없음3일
  • 1.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양도: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나. 양수업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명서 사본
  • 4. 이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등)
  • 5. 폐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확인서,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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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없음3일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해)임 신고서
  • 2. 안전관리책임자: 의사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3. 건강진단 결과서(별지 제19호 서식) 사본 1부
  •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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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이전 변경: 3일)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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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없음-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2.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신고증명서 원본
  • 3. 분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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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7일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비전속의 경우 근무계약서 등 비전속근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1부
  •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병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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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없음7일
  • 1.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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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시설/개설자
명칭/용도
설치장소
변경통보
없음7일
  •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의료기관 종류, 명칭, 개설자, 장소 이전, 병상 수 변경한 경우
  •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병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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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
사용중지
통보
없음7일
  • 1.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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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의약팀 041-537-3420
최종수정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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