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 없음 | 3일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추가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 경우는 제외)
- 5.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7. 사용중지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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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없음 | 3일 | - 1.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양도: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나. 양수업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명서 사본
- 4. 이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등)
- 5. 폐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확인서,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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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없음 | 3일 |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해)임 신고서
- 2. 안전관리책임자: 의사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3. 건강진단 결과서(별지 제19호 서식) 사본 1부
-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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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없음 | - (이전 변경: 3일)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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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없음 | -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2.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신고증명서 원본
- 3. 분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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