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표>
1.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 점검 기간: 2024. 8. 26.(월)~9. 20.(금) - 서면 점검(1단계)
3. 제출 기한: 2024. 9. 20.(금)까지
4. 제출 방법: 첨부파일1 점검표 제출 - 담당자 메일(gog03037@korea.kr)
5. 작성 방법: 첨부파일2 점검표 예시 참고
(2페이지의 AE사진-제조번호, 유효기간 확인 가능하게 촬영)- ★★★배터리,패드의 유효기간이 아닌 자동심장충격기의 뒷면 제조번호, 유효기간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주세요★★★
※ 구급차인경우 2페이지의 보관함 사진은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자주하는 문의사항
-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내용연수: 최대 10년까지
- 배터리 유효기간: 각 제조사마다 다르므로 제조사에 문의
- 관리책임자 교육이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및 관리법을 숙지
- 인트라넷 점검 등록은 당월만 가능
- 안내표지판이 없는 경우? AED 설치 업체에 요청 또는 파일 다운로드하여 부착
- 안내표지판 파일 다운로드 방법: < 첨부파일 참고 > or www.e-gen.or.kr 접속 후- 홈페이지 바로가기(우측상단) - 공지사항 -
담당자 | 응급의료대응팀 041-534-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