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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조회수 : 165회

이름 : 부관리자
2024-08-21 09:57:35

1. 관 련

 가.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내역, 기술지원 요청사항

담당자 | 의약팀 04153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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