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관 련
가.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내역, 기술지원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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