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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정기 조사 실시(‘12~22년도 짝수년 상반기 신청자)

조회수 : 227회

이름 : 부관리자
2024-05-23 16:36:23

2024년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준: 2년

 ◯ 조사 대상: ‘12~22년도(짝수년) 상반기 신청자

 ◯ 조사 기간: 2024. 5. 27. ~ 6. 30.

 ◯ 대상 인원: 174명 (단위: 명)

연도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174명

5명

6명

5명

29명

44명

85명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 홈페이지, 문자 등

 ◯ 조사내용 및 처리방법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 지급정지 처리(예정):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팀 041-53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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