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국민건강증진법,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금연구역 지정 현황은 시설의 개·폐업, 이전, 신규 지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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