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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42
<인터넷 매체, SNS 등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물 관련 안내사항>
일제정비기간 운영: ~ 2025. 3. 31.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관련 인터넷 매체의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물에 대해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오니,
기간 내에 신속히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정비기간 종료 이후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의료법을 준수한 의료광고를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대상 여부 관련 안내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과 문의가 많아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명시된 심의 제외 대상 항목을 참고하시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게시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지도 이후 시정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참고하여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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