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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조회수 : 50회

이름 : 부관리자
2024-12-02 16:13:12

1.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담당자 | 의약팀 04153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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