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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안내

조회수 : 614회

이름 : 부관리자
2021-02-20 15:09:21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재가정신질환자

지원내역

-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기 간 : 2021. 1. 1.~12. 31.

지원금액

- (진단비) 최초 등록시 진단을 위한 비용 10만원까지

- (진료비 및 약제비) 매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

○ 선정기준 : 진단기준, 소득기준 동시 충족자(붙임 참조)

담당자 | 정신보건팀 041-53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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