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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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행위
-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 공무원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부정 부패사항 등
신고방법
- 접수된 내용은 조사·처리 후 회신하여 드리며, 신고내용 문안은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실 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비실명 정보인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 공무원 부조리 관련 이외 시민불편사항 : 시민불편신고 >
- 부조리 신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게재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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