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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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권익 보호 기구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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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정
前) 아산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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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시민고충처리위원 역할
-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