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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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옴부즈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옴부즈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시민 옴부즈만이 하는 일
-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