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상담전화
■ 우편신청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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