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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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아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고충민원 조사 제외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등의 직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 방법
- 방문: 시청(본관)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팩스: 041-540-2017
- 온라인: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문의: 041-540-2243, 041-530-6232, 6233
고충민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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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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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내용검토 및 단순민원 부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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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여부 결정
- 신청인과 피신청인(기관)에게 조사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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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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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통지
- 신청인, 관계기관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