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면 ◌◌리 ▣▣-▣번지 토지에 대해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


□ 신청 취지
국지도에 바로 인접한 ◌◌면 ◌◌리 ▣▣-▣번지에 조그만 농지(밭)만 남아 있는데 도로공사 시 진출입로를 포장해 준다고 공무원 및 공사업자가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잡초가 많이 자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미포장된 진·출입로 바로 옆에 아산시에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인접한 농지보다 높이 설치를 하고, 밭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비만 오면 농지(밭)로 빗물이 흘러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


□ 피신청인 주장
 (◌◌◌◌과) 현장을 확인해 보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국지도□□호선은 ㈜○○○○○○ 등 산단 진·출입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로서 2020. 1. 20. 충청남도 ○○○○사업소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노선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충청남도 ○○○○사업소 협의 및 예산편성) 기간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사실관계
2021. 5. 13. 신청인은 시민옴부즈만을 찾아 그동안의 국지도 □□호선 공사와 ㈜○○○○○○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호소함.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으로부터 현장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2021. 5. 7. 시민옴부즈만은 ○○○○과(○○○○팀)와 민원 해소방안 협의
△△△△과 △△△팀 팀장으로부터 주민숙원 사업비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함


□ 판단
가.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나. 판단 
신청인은 산단 진입을 위한 국지도 □□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택과 농지 사이로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많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도로와 접한 일부 농경지(밭)만 남아 있는 상태임
국지도 □□호선 도로와 인접한 농지(주로 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진·출입로가 거의 다 시멘트 포장이 완료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의 농지(밭)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흉관을 묻고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진·출입은 할 수 있으나 진·출입로 포장이 되지 않고, 승강장 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에 물빠짐이 안되고 빗물이 밭으로 흘러들어 질퍽거리고 잡초가 쉽게 자라서 신청인의 고충이 클 것으로 보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지도 □□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주택과 농지사이의 많은 사유지가 편입되어 할 수 없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까지 한 상태에서, 일부 남은 농지(밭)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포장해 주겠다고 공무원(공사관계자)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출입로 포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국지도 □□호선 공사가 2020. 1. 20. 완공되어 준공검사까지 난 상태에서 충청남도 ○○○○사업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고충민원 해결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민원인의 고충과 불만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아산시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산시에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과 △△△팀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과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결론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 해온 신청인과 기 약속[「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된 진·출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시행되지 않아 제기한 고충민원은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 투입 등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의견표명” 함.